반독점법

 ‘인마르’ (Inmar) 법률 사무소는 독점 금지법,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, 공공 조달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유형의 법인 조달에 관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실천가인 변호사는 독점 금지 전문가 협회 회원입니다. 이는 경쟁 지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규제 관련 국가의 통합된 포지션 형성을 위한 플랫폼이다.

제공 서비스:

  • 경제적 집중에 대한 국가 통제 체제의 컨설팅:

          — 독점 금지기구와의 조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기위한 목적으로 경제 집중 거래의 구조에 관한 법률 분석;
          — 경제적 집중의 협조 또는 공동 활동에 관한 협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 독점 기관에 대한 문서 준비 및 제출;
          — 거래의 조정에 대한 동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연방 독점 기관과의 상호 작용;
          — 러시아의 전략적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통제를위한 거래 지원.

  • 조달 및 입찰 문제에 대한 자문(2013 년 5 월 4 일부터의 제 44-FZ호 연방법 및 2011 년 7 월 18 일부터의 제 223-FZ호 연방법 준수 여부 포함)

          — 고객, 주최자, 조직의 조달 참가자 및 공급 업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수행에 대한 복잡한  지원;
          — 조달 문서의 법적 분석 및 개발, 조달 규정, 공급자 선정 절차 참여 신청서 작성;
          — 무역에 대한 독점 금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만을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독점 기관 및 그 영토 관할 사무소에서의 대표;
          — 러시아 연방 독점 기관 및 영토 사무소의 경쟁 결정 및 명령에 따라 결과에 대해 체결된 입찰 및 계약 무효화에 대한 사 법적 대리;

  • 불공정 경쟁 및 지배적 위치 남용에 대한 컨설팅.
  • 독점 금지 준수 시스템 개발 및 시행 (독점 금지 컴플라이언스);
  • 독점 금지 심사 및 반독점 단체의 절차 지원.